주52시간 준수 여부 및 근로시간 문의
월화 사외교육출장(법정교육아님) 각 8시간 총 16시간
수 유급휴가 8시간
목금토 10시간 근무 총 30시간
이렇게 1주일 근무를 한 경우
회사내규
1주일에 52시간 초과근무 금지
1주일에 최소 40시간 근무필수라고 정해져있다면
1. 월화 교육출장은
회사에서 개설한 담당분야 자기계발성격의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이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 수요일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3. 해당주는 주40시간 근무필수 충족인지 미충족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상기에 따라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방침에 따라 참석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40시간 근무필수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사례처럼 정상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시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2. 아뇨
3.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화 교육출장은 회사에서 개설한 담당분야 자기계발성격의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이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수요일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해당주는 주40시간 근무필수 충족인지 미충족인지요
→ 월, 화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귀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기계발교육이고 근로자가 희망하여 참석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 의하여
교육수강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할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가 됩니다.
3.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으로 휴무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의 결과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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