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급으로 휴무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의 결과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