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직무에 필요한 능력향상과 개발을 위한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통 평일에 교육 일정이 있었는데 업무관계로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실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교육이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는등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휘명령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에 있는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