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직무에 필요한 능력향상과 개발을 위한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통 평일에 교육 일정이 있었는데 업무관계로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