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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법정교육(집체교육) 을 받으면 주 52시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500명 이상 사업장 4조2교대 주야교대 근무중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데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교육 날짜가 다양하지 않아서 제한된 날짜에 가야하는데 쉬는날 맞춰서 교육을 받으면 근무일(42시간) + 법정교육(16시간)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법정교육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O.T (추가근무)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로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로시간의 관리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시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