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궁금한게 있는데,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동탄에 1주택을 7년 넘게 실거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상속으로 지방 광역시 단독주택 지분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가액은 약 5억인데, 제 지분은 9/22 이고, 저보다 연장자인 한분이 9/22 이고, 또다른 한명이 4/22 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시 1주택자 기준의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2주택자로 분류되어 안된다면 상속 후 유예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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