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의 성립을 약속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확정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약하고, 계약의 파기가 쉽습니다. 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강하고, 계약의 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으셨다면, 계약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시점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계약 체결 전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금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빨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받으실 때까지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전액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