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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가계약후에 계약금 받는기간이 따로 있는지요?

전세거주중 이사하려는데 어제 주인한테 가계약금 5백을 받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걸은분 집이 곧 계약이 될것같다며 계약되면 계약금일부를 바로 주겠다며 이사날짜는 4월말로 하고 집을 알아보라는데 나머지 10%를 빨리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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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게 되고, 관행상 다른 집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10%정도로 미리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임대인의 원할한 임차인 교체를 위해 하는 과정 중 하나이지,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즉 사전에 10%반환을 거부해도 임차인은 법으로써 어찔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마찰없이 잘 협의하시면서 좋게 마무리하고 퇴거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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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의 성립을 약속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확정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약하고, 계약의 파기가 쉽습니다. 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강하고, 계약의 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으셨다면, 계약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시점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계약 체결 전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금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빨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받으실 때까지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전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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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 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어찌보면 도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못 할 수 있으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미리 반환을 안 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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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 신규 세입자가 계약금일부만 이체하고 계약서 작성일에 차액을 지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반환금액과 반환해 줄 날짜를 확인 하세요. 임대인이 4월 말일로 이사일을 통지 한 것 같네요. 보증금 일부 반환과 다음 세입자 입주일을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새로운 주택을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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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가 들어왔는데 계약하실분이 아직 집이 계약이 안된상태이니 질문자님도 정식계약은 하지마시고 가실곳을 찾아보고 그런식으로 가계약식으로 해놓고 그쪽에서 완전한 계약을 할때 질문자님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낭패를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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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으로 먼저 지급해주는것이지 계약종료전에 임대인이 일부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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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이해당사자의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분이서 계약금과 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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