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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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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한분 최초입사일

25년 12월 10일

입사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함

1.근무시간,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 1.1부 날짜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2.작성해야 한다면 26년 1월1일부 작성해도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당초 정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무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 /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