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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10.24

법인차량 수리비를 개인카드결제 가능한가요?

법인 리스차량 바퀴 수리로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경우 직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를 진행했는데, 회사에 비용 청구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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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지출되었다면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해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게 환급해줄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개인카드, 법인카드 구분 없이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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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개인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하고,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비용을 입금하면 됩니다.

    즉, 법인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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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는 도중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당 수리비를 지출을 하는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리스 차량 수리비를 종업원의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차량 수리 관련 견적서, 확인서, 개인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받아서 내부 결제후 개인

    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면 되고, 법인에서는 차량수리비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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