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는 도중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해당 수리비를 지출을 하는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리스 차량 수리비를 종업원의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차량 수리 관련 견적서, 확인서, 개인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받아서 내부 결제후 개인
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면 되고, 법인에서는 차량수리비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