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타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만, 타인의 차량을 법인의 책임하에 수리하여 주는 경우 법인이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 이를 수리하여 주는 경우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서면-2016-부가-4949 [부가가치세과-2405], 2016.11.27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6.02.06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