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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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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면 개인합의와 무관하게 사법부에서는 합의를 본 것으로 보나요?

시사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어떤 사건에서 공탁금이라는 것이 나오고

공탁금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공탁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개인 합의가 없어도 합의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말그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금전을 지급하였다."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어도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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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의사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그 피해회복을 위해 그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므로

    공탁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재판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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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판사의 재량이겠으나) 공탁을 걸게 되면 일정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양형에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경우 보다는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