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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248
점잖은타조24821.06.28

만 18세 이상 영재학교 재학생에 대한 청소년보호 대상의 적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욱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 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 심야 피시방 이용,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시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재학교 재학생의 심야 피시방 이용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이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사이의 관계 (수직 관계인지 수평관계인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각종학교에 영재학교가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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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인터넷 게임 제공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고, 청소년은 해당 법 제2조에 따라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점에서 특별히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만이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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