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품 및 학교 처벌 규정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선 학생이 담배 및 라이터를 소지했을 경우 전 단계 조치 없이 바로 선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현행법상 라이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증거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서 학교의 규칙이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또 담배를 소지했단 이유로 선도위원회로 회부되는데요 현행법상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거나 소지했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 3항을 보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처벌 규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령에선 청소년이 담배를 소지 및 피웠을 경우 수거하여 폐기만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로 처벌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흡연권(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만약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한을 했다고 했을 때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했다 볼 수 있지만 수단의 적합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 전 단계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에도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보이게 위해 만든 규정이 법리해석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내부적 규율이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내 규율이 해당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 아니며 하위 규범도 아니므로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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