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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3123.04.27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법률

ebs 수특 교재에 청소년의 보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내용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1주 5시간을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개정된건가요?? 원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건 연장 할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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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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