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
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
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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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기분과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다하게 됩니다.
예를 든 부분을 가정하여,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가족 중 1인이 마사지해준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 친적이거나 초면인 자가 마사지를 해주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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