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기분과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다하게 됩니다.
예를 든 부분을 가정하여,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가족 중 1인이 마사지해준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 친적이거나 초면인 자가 마사지를 해주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