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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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

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

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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