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
조사 출석 해 진술 중
그만두고 나가라 언급한것에 본인이 보낸것 맞다고 대답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관님은 ’그럴거면 나가라 돈줄테니 나가 ‘가 의사를 물어보는 것 으로 해석될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땐 해고가 인정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장을 한다면 그대로 종결된다하는데 사장쪽은 진술만으로도 증거 없이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급 지시가 안된다 연락 오면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대처도ㅜ못하고 끝내야하는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