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을때 증거자료 만들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8개월 다닌 직장에서 해고통보 10일만에 강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다른곳 면접 보라는 증거 자료는 있는데
카톡 보내기 바로 전날 사무실에서 구두로 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할것인데
구두로 말한것도 증거가 될까요?
그게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 카톡으로
사장님 8월중순경에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인가요?
라는식으로 카톡 보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