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 일방적 입금에 대한 절차진행여부
해고수당 진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정인 본인은 출석을 마친 상태인데 사업주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해 합의금을 제안했고 동의하지않아서 합의없을 시 선입금 없이 기존대로 감독관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였고 사업주도 동의했습니다 증거도 있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런 언질도 없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업주 출석조사도 받고 감독관의 판단 등 진정건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안받게되거나 종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