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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소규모 농지 매수후에 증빙자료 제출하라고하는데 뭔지 궁금해서요.

친한 지인땅중에 작은 농지이고 주말에 작은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려고 작년에 1천8백만원에 매수했는데요. 시청(토지거래과)에서 증빙요청이 와서요.이 가지고 있던 소규모 농지인데 주말농장이나 할까싶어 작년에 매수했는데 통장내역 제출하라고 하는데 보유현금으로 지급한거라 내역이 아예 없거든요. 계좌이체도 안했었구요. 영수증은 받았는데 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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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제동 공인중개사24.01.08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셨으리라 봅니다

    시청에서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경작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경작자격원(300평이하 해당)을 교부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300평이상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농지윈부를 만들어 소유권 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줄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애영수증 보다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시 현금을 지불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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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작거나해서 증빙자료요청이 들어온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기관에 현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다른서류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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