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 자진말소관련 임대기간 문의드려요.
관할 시,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8년 8월 31일 입니다.
장기로 등록해서 이번달 말이면 딱 5년이 되는데요. 자진말소 하려고 세입자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등록날짜는 8월 31일이고
이 아파트를 매수한건 7월 중순쯤 이었던것같아요.
질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전 주인의과의 임대계약은 11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 임차인 계약이 올해 11월 말입니다. 2년씩 하니까요.
자진말소 임대기간 5년이라는게 설마 저 계약기간으로 하는건아니고(올해 11월이 5년??) 제가 8월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고 이미 임차인 거주하고 있던 실제 임차기간으로 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건물 매수로 인하여 임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본인 명믜로 세무소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신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유지기간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날로부터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을 말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