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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23.06.19

근로계약서 교육지원금 대여 반환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턴으로 회사와 대학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9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로 + 군입대 + 대학을 포함하여 2020년 09월부터~2025 4월월까지 인턴을 거쳐 정규직 시험을 봐 일반근로자로 전환 후 2년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군입대와 대학은 근로계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한 학기(4개월)를 마쳤으며, 전역 완료했고, 근무 개월수는 현재 8개월차입니다. 근로계약서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을까 궁금해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있습니다.

//

- 일반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을 근속하는 조건으로, 시행기업은 전문대학 학업기간 중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대여한다. 훈련기간 지원 금액은 월 백만원으로 정한다.

- 근로자는 대여받은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시행 기업의 일반 근로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을 근속하는 경우 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의무는 아래와 같이 면제된다.

6개월 미만 : 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40%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60%

2년:100%

- 근로자가 훈련기간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기간 지원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한다.

//

대학교는 위 프로그램과 협업 한 대학이며, 여기서 훈련기간 지원비용은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대학 생활동안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100만원씩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근로 제공x)

대학교를 다닐 때는 휴직을 했으며 현재까지 총 지원비용은 360만원이며, 기간별 급여내역에는 정기급여로 지급됐습니다.

1. 궁금한것은 대학기간동안 지급된 월 100만원이 임금의 성격을 띄고있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교육지원비용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얘기가 길어진 거 같아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일하다보니 나와 맞지 않는 것같아 그만두게 됐습니다. 물론 위 금액을 내기 위해 돈을 모아왔지만 만약 안낼 수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질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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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교육비 반환 약정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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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근로할 것을 이유로 대여하는 것이므로 약정한대로 적용됩니다.

    약정한 기간을 근로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유효한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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