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현장학습 목적의 인턴계약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인턴 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