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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아129
떳떳한레아12923.04.06

아버지, 고모, 할아버지를 통한 최대한의 증여세 공제 방법

아버지, 고모 등 가족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족간 재산 증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1억 4천 정도의 증여를 제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1억 4천을 아버지/고모/할아버지로 나누어 최대한 증여세를 공제받으며 증여하려면 어떻게 나눠야하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ㅠ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최대한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여받는 대상자는 성인입니다.
**예정된 1억 4천 이외에 증여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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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고모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자금으로 질문자님이 증여를 1억4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두분합산하여 5천만원이고 고모에게 증여받을때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분에게 받더라도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해서 받게되면 30%할증이되니 이점 조심해서 계산하면 증여세는 8백만원정도가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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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고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당장 지금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직계존속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받으려면 현재 6천만원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6천만원, 또 10년이 지난 후 2천만원을 받는다면 1.4억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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