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1천만원까지 공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 누나 2명이 남동생 1명에게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
2.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1천만원
3.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1천만원
이렇게 각각 총 4천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 몇명이든 다 합쳐서 1천만원 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남동생(수증자)기준으로 기타친족인 누나들에게 총 2천만원을 받는다면 그 중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3번은 수증자가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다르므로 각각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남동생이 누나 2명한테 총 2천만원을 받았다면,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3번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몇명이든 기타친족을 모두 합하여 1천만원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의 그룹별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친족으로부터 이미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신 경우 다른 친족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여러명의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