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형제, 사위)
가족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1천만원까지 공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 누나 2명이 남동생 1명에게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
2.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1천만원
3.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1천만원
이렇게 각각 총 4천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 몇명이든 다 합쳐서 1천만원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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