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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대출 선이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8일부터, 현시점 2025년 3월 28일까지 약 1,4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개인돈 대출을 빌미로 선이자를 받아갔으며, 대출이 안되면 선이자를 일주일안에 돌려준다고 말하며 당장 급하니까 계속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돈을 계속해서 받아갔습니다. 저는 지인한테 빌린돈, 대출 두건, 제 돈, 소액결제 현금화 등을 해서 돈을 계속 보냈습니다.. 돈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계속 보냈습니다.. 결국 1300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간 후, 다른사람에게 보낸거지만 본인이 책임지고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으며,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라도 준다고 했으나, 개인돈으로 빌려주겠다며 공증비, 서류비 명목의 돈 20~30만원 정도를 계속 받아갔습니다. 중간에 가해자가 개인돈 업자들에게 빌려서 급한돈(150만원, 160만원)은 돌려주기도 했지만, 이후에 다시 돈을 보내달라하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돈을 빌린 개인돈 대출해주는 업체에서 추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3/27) 가해자는 전기금융통신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부업자들이 전 직장에 연락해 추심을 하자 전 직장 사장님께서 연락 한번만 더 오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명수배 상태라 고소당하면 바로 잡혀간다면서 개인돈 업체에 40만원을 줘야한다며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락을 안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이름,연락처,주민번호,거주지역을 알고있습니다. 원래는 가족들이 알게되는 것도 싫고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공시생)때문에 법적 절차 밟지 않고 해결하려 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 불안해져서 상담 요청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절대 돈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사기꾼이 검거되야 그 다음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사기꾼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