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코인 폰지 사기로 수천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스폰서가 그 당시 빌렸던 돈 삼백만원을 계속 갚으라고 독촉 합니다
그돈도 그사람이 카드깡으로 조달해서 빌려준 돈 입니다 결국 그 사람도 사기꾼 입니다 그 사기꾼이 계속 갚으라고 하지만 괘씸해서 갚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꼭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행위의 하나로 채무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겠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상대방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등 입증이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역시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행위에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