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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우아한오이
꽤우아한오이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1월에 근무하고 2025년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5년 2월에 시간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관뒀습니다. 24년 6월부터 시작한 주2시간 14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를 계약대로 25년 3월까지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23.01~2025.01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이었으나 자진퇴사로 나왔습니다.

  2. 2025.02 한달간 주15시간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계약과 달라 퇴사하였습니다.

  3. 2024.06~2025.03 주 1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이며 계약만료로 3월 6일에 종료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 중복 가입으로 중복된 것을 정리하게 되면 편의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나올텐데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하면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1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2,46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