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 자진퇴사 후 40일 계약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하려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입사 해서 2021년 10월 5일 까지 재직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후 계약직 알바를 한 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직 알바를 구했습니다.
계약직 알바 :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18일 (총 40일) 알바시간: 12:00 - 21:00 (휴게시간 150분) 일 10만원(식대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등록 인데, 급여를 2번 나누어서 3.3% 공제 후 준다고 합니다.
40일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3% 공제하는 방식의 임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약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개월, 얼마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알바 :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18일 (총 40일) 알바시간: 12:00 - 21:00 (휴게시간 150분) 일 10만원(식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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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하고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4대보험 공제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방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 기간이 충족되고 마지막 40일 근로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일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3% 공제하는 방식의 임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계약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로서 1개월이상 근무하는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바,
4대보험가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