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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뻐꾸기275
붉은뻐꾸기27522.02.18

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알바(40일)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하려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입사 해서 2021년 10월 5일 까지 재직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부터 다른곳에서 계약직 알바 근무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형태의 알바 중 실업급여 가능한 항목으로

계약직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앞 직장 근무한것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알바 :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18일 (총 40일) 알바시간: 12:00 - 21:00 (휴게시간 150분) 일 10만원(식대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등록

2번 알바: 주 5일 근무 09:00 - 시급 9,160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주휴수당 등록

2개 중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하는지, 1개월 하더라도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개월, 얼마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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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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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적어도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의 50퍼센트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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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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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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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월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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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로 설정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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