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알바(40일)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하려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입사 해서 2021년 10월 5일 까지 재직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부터 다른곳에서 계약직 알바 근무하려고 하는데 두가지 형태의 알바 중 실업급여 가능한 항목으로
계약직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앞 직장 근무한것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알바 : 22년 3월 10일 ~ 22년 4월 18일 (총 40일) 알바시간: 12:00 - 21:00 (휴게시간 150분) 일 10만원(식대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등록
2번 알바: 주 5일 근무 09:00 - 시급 9,160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주휴수당 등록
2개 중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하는지, 1개월 하더라도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개월, 얼마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적어도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의 50퍼센트만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월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로 설정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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