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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2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배우자 치과 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배우자 치과 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카드로 결제할 예정인데요

세금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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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사항으로 사업자의 부양가족은 안되나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아쉽지만 사업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가족의 의료비는 가사비로서 필요경비인정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에 따라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업카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카드를 개인 가정 생활비, 가족 의료비,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및

    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은 세법상 가사경비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활할 세뭇처리를 위해서는 시압 관련 기업카드는사업에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가사 관련 경비는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업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 하더라도 소득세의 비용으로, 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업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고 하여도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치과 치료비는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의료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용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 공제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치과 치료비는 가사관련경비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