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업카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카드를 개인 가정 생활비, 가족 의료비,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및
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은 세법상 가사경비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활할 세뭇처리를 위해서는 시압 관련 기업카드는사업에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가사 관련 경비는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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