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친정엄마가 할머니를 모셔야겠다고해서 아이 어린이집보내기전까지 무급휴가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기에 더는 나오지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아이가 어린이집가고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까요?? 찾아보니 육아로인한 퇴사에 경우 까다롭다고들 하더라구요... 봐주지 못하는 진단서나 재직증명서나 가져가야한다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ㅠ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초과하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필요서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