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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벌138
행운의벌13822.11.12

육아휴직 사용 하고 복직후 육아로인한퇴사

육아휴직까지 다사용하고 복직하여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동안 아이봐주었구요.

그런데 최근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친정엄마가 할머니를 모셔야겠다고해서 아이 어린이집보내기전까지 무급휴가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기에 더는 나오지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아이가 어린이집가고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까요?? 찾아보니 육아로인한 퇴사에 경우 까다롭다고들 하더라구요... 봐주지 못하는 진단서나 재직증명서나 가져가야한다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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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육아로 인하여 퇴사한후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면 이후 애기가 어린이집에 가도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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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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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초과하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필요서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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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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