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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벌138
행운의벌138
22.11.12

육아휴직 사용 하고 복직후 육아로인한퇴사

육아휴직까지 다사용하고 복직하여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동안 아이봐주었구요.

그런데 최근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친정엄마가 할머니를 모셔야겠다고해서 아이 어린이집보내기전까지 무급휴가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기에 더는 나오지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아이가 어린이집가고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될까요?? 찾아보니 육아로인한 퇴사에 경우 까다롭다고들 하더라구요... 봐주지 못하는 진단서나 재직증명서나 가져가야한다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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