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복직후 6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사후 급여를 받았고.. 다시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혜택이 있을까요?
->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료되오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에 관한 부분 및 사업주의 휴직 및 휴가 미부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