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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09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하여 육아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생겨서 정말 죄송하지만 ..애를 지울수는 없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직후 6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사후 급여를 받았고.. 다시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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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복직후 6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사후 급여를 받았고.. 다시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혜택이 있을까요?

    ->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료되오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에 관한 부분 및 사업주의 휴직 및 휴가 미부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는 법적 보호나 혜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