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문제 합의서 작성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작년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생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어머니의 몫을 저랑 제 동생이 받게됐는데 비율 방식이 할머니1.5 이모1 이모1 외삼촌1 이모1 저랑 제 동생이 0.5씩으로알고있는데 문제는 외가쪽에서 법정 상속비율대로 안하려고합니다 정확한 재산에 대한 설명도 들은게 없고 부동산2채가 있는데 성수동에 재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시지가표에 나온 제 몫 5000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자는데 제가 실거래가로 요구를 했고 지금 서로 연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돈문제앞에서 친척들이랑은 껄끄러운관계이고 그냥 저는 빨리 빨리 처리해서 현금으로 상속 받고싶은데 제가 법적으로 느긋하게 잠수타고 버티는 그쪽에 뭔가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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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한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ㅍ나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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