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관한 것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산출 기준인 위자료,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고 대물에
관한 것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았기에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2~3주 진단인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 기준은 작고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하기에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통원 치료를 이어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