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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오릭스
답답한 오릭스22.12.04

교통사고 후 피해자 보험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중추돌사고에서 맨뒷차 과실이 100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후 통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차는 보험사가 견인 후 수리해 가져왔습니다.

교통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보험사가 한 말대로만 하면되는지 주변사람들이 한얘기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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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추돌사고에서 맨뒷차 과실이 100나왔습니다.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차량수리하시고, 차량수리기간에 렌트비를 모두 보상받으시면 되고,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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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나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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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관한 것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산출 기준인 위자료,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고 대물에

    관한 것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았기에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2~3주 진단인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 기준은 작고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하기에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통원 치료를 이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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