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 보험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중추돌사고에서 맨뒷차 과실이 100나왔습니다.
교통사고 후 통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차는 보험사가 견인 후 수리해 가져왔습니다.
교통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보험사가 한 말대로만 하면되는지 주변사람들이 한얘기들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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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추돌사고에서 맨뒷차 과실이 100나왔습니다.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차량수리하시고, 차량수리기간에 렌트비를 모두 보상받으시면 되고,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나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관한 것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산출 기준인 위자료,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고 대물에
관한 것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았기에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2~3주 진단인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 기준은 작고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하기에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통원 치료를 이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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