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현 3억4천 시세 아파트 단독 명의이고
양도 소득이 8700만원 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2천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후 한달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될까요
10년이내 매도시 이월과세 된다고 하는데
양도인 최초 취득가액 및 시기로 계산되어
절세의 효과없이 취득세만 내느것인가요?
아니면 이월과세 되어도
각각 반씩 계산되어 과세지표 및 기본 공제 적용되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나요?
세금·세무
현 3억4천 시세 아파트 단독 명의이고
양도 소득이 8700만원 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2천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후 한달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될까요
10년이내 매도시 이월과세 된다고 하는데
양도인 최초 취득가액 및 시기로 계산되어
절세의 효과없이 취득세만 내느것인가요?
아니면 이월과세 되어도
각각 반씩 계산되어 과세지표 및 기본 공제 적용되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