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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감각적인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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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간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때,

1년미만 시간제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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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미만 근속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시간제로 주5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7개월 이상(주5일인 경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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