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간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때,
1년미만 시간제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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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속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시간제로 주5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7개월 이상(주5일인 경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