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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7.11

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먼저 3개월하고 그다음에 정규전환을 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잘 안맞으면 종료를 하고 싶은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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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직으로 계약 후, 추후 결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지 말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계약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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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두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안전하게 가고 싶은지 계약직으로 하자는 거고

    일하면서 큰 문제 없으면 보통 정규직으로 합니다.

    큰 문제 없으니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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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형태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인 바, 당사자간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를 유효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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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입니다. 근무하시다가 잘 안맞는다면 한 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시면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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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채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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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은 많은 사업장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계약직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하신다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산정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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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한 계약입니다. 불이익 부분도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일단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고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법을 통해 다투는게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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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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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3개월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면 3개월 이후에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종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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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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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속근로를 원치 않으면 종료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만 계약직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는 이상없는 계약이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로기간도 계약직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전환 이후에는 불이익한 것이 없고, 다만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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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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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3개월이 만료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맘에 들지 않으면, 3개월만 쓰고 근로자를 버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짜리 계약을 하자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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