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진주차중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제가 후진주차 중에있었고 옆에 차 차주분이 오시더니
본인 좁아서 못들어간다고 빼달라고 하셔서
앞으로 뺐다가 다시 후진주차를 하는데
그 쪽 차주분이 뒷좌석 문을 열고계신걸 못보고 살짝 기스가 난거같은데 제가 사과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 사과해야되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그 분이 제가 수정 주차를 하는사이에 뒷좌석 문을 열어서 제 주차공간을 침범 했는데도 이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옆 자리 차량 차주분이 문열고있는데 후진을 하면 어쩌냐고 짜증을 내서 황당해서요 저도 물론 뒷자석 문을 못본건 잘못이지만
제가 그 쪽 분이 좁아서 못들어간다해서 수정 주차를 하고있는 와중에 자기 차량쪽으로 쑤욱 들어가서 뒷좌석 문을 열고있는 것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과실비율을 따진 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보험처리 해드린다니까 그냥 됐다고 하시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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