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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건물외벽 유리에 랩핑을 하려하는데요 이게 불법인가요? 업체에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어떤점이 문제가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관 등의 문제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불법 래핑광고나 현수막 광고가 게재될 경우 해당 관할 구청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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