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5000달러 반등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귀중한독수리34
귀중한독수리34

여행업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로 여행 취소시 환불규정이 있나요?

작년 3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기에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예약이된거여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에 어쩔수 없이 출발하였고 결국 여행은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여 아무것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행계약이 이행되던 중 중도에 중단되었다면, 나머지 미이행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이 취소된 것이라면 취소에 따른 환불 문제가 발생하며 다만 환불의 범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