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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원룸은 관리사무소 등이 없어서 소음이 발생해도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어느 집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룸이라고 하여 아파트 등 다른 건물과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으며, 더욱이 어느 집인지 특정조차 안되는 경우라면 해결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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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의 경우에는 직접 위층과 소통하여, 소음의 원인이 위층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부담스럽다면, 위층을 상대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층간 소음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환경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