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
소액 민사에서 승소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는데
제3채무자로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3곳에 청구 금액을 나눠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3채무자진술서를 확인해보니까 카카오 뱅크만 이용하는거 같아서 신한은행,새마을 금고에 청구했던 금액을
카카오 뱅크로 다 몰아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카오 뱅크를 상대로 진행했던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하여 채권액을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