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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하면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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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으로 보게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사사건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