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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쏙독새154
푸른쏙독새15424.02.23

모욕 죄 질문좀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1:1문자 또는 귓속말로 대화를 할떄 욕설과 모욕등을 한다면. 욕먹은 사람이 그 1:1 욕설 대화를 아는사람에게 본인이 보여준다던가.욕먹은 사람이 커뮤니티내에 1:1욕설 대화 짤을 올려서 다른사람이 보왓을때.(욕받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나이등을 커뮤니티에서 밝힌상태) 욕먹은 사람은 욕한사람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자나 1:1대화 같은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엇는데. 그것을 친구나 아는사람에게 보여준다던가 또는 커뮤니티내에서 그 1:!대화를 올렷을시 (욕먹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힌상태에서)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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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거나 이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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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문자메시지나 귓속말 대화의 경우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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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1대1 대화내역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비로소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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