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죄 질문좀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1:1문자 또는 귓속말로 대화를 할떄 욕설과 모욕등을 한다면. 욕먹은 사람이 그 1:1 욕설 대화를 아는사람에게 본인이 보여준다던가.욕먹은 사람이 커뮤니티내에 1:1욕설 대화 짤을 올려서 다른사람이 보왓을때.(욕받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나이등을 커뮤니티에서 밝힌상태) 욕먹은 사람은 욕한사람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자나 1:1대화 같은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엇는데. 그것을 친구나 아는사람에게 보여준다던가 또는 커뮤니티내에서 그 1:!대화를 올렷을시 (욕먹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힌상태에서)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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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거나 이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문자메시지나 귓속말 대화의 경우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1대1 대화내역을 공개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비로소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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