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1:1문자 또는 귓속말로 대화를 할떄 욕설과 모욕등을 한다면. 욕먹은 사람이 그 1:1 욕설 대화를 아는사람에게 본인이 보여준다던가.욕먹은 사람이 커뮤니티내에 1:1욕설 대화 짤을 올려서 다른사람이 보왓을때.(욕받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나이등을 커뮤니티에서 밝힌상태) 욕먹은 사람은 욕한사람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자나 1:1대화 같은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엇는데. 그것을 친구나 아는사람에게 보여준다던가 또는 커뮤니티내에서 그 1:!대화를 올렷을시 (욕먹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힌상태에서)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