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원센트롤 아이파고
자이 민간임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억6천 만원에 10프로 2천6백 만원을
지급해 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쪽 90프로 나온다하여 채결 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계쪽에서 새마을 금고 쪽으로 나머지 융자금 대출을
안내해 실행 하였으나 일주일뒤 은행 쪽으로 발행 할려고하니
자금 사정 이안좋와 발려 되였습니다
다른 은행 쪽은 알아본봐 대출이 안나오고 이런경우
취소와 계약금을 옷받계 되는건지
계약서 채결 쪽에서는 취소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대
어찌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