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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다람쥐179
자유로운다람쥐17923.08.13

임대 전세계약 취소 처리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원센트롤 아이파고

자이 민간임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억6천 만원에 10프로 2천6백 만원을

지급해 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쪽 90프로 나온다하여 채결 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계쪽에서 새마을 금고 쪽으로 나머지 융자금 대출을

안내해 실행 하였으나 일주일뒤 은행 쪽으로 발행 할려고하니

자금 사정 이안좋와 발려 되였습니다

다른 은행 쪽은 알아본봐 대출이 안나오고 이런경우

취소와 계약금을 옷받계 되는건지

계약서 채결 쪽에서는 취소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대

어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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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들이 발생할것을 대비하여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계약금을 즉시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이런특약이 없었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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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특약이 없다면 사실상 해당이유로 계약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해당 특약없이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상 계약상대방입장에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나 중개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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