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식비 청구 가능여부

24년1월8일 입사하여 현제까지 근무중 입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 작성후 그조건으로 지금까지 근무중 입니다

보통15시 출근하여.24시.03시 퇴근 합니다.

주6일근무며.일요일 외에는 국경일.선거일.모두 근무 입니다.연장수당은 고정월급에 포함되지만.국경밀.임시공휴일등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식비도 청구 가능한지 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

매월 월차비가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지만.추가 년차수당은 없는지요.지금까지 무결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 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식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서상 휴일근무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하여

    그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상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