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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