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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4.01.03

인적공제 부모님 사망은 가능하나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연말정산할때 가능한가요? 인적공제를 지금 못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참 애매한 기준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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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라면 돌아가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따져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교건 충족 시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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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따라서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해당연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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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 기간인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2023년도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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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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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속 공제를 받았다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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