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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펭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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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고 판매후 바로 옆에서 다시장사

안녕하세요


막국수 식당을 하다 몸이 힘들어 권리금을받고 판매하셨습니다.

판매할시 바로옆건물이 우리꺼라 추후 다시 식당을 할꺼라고는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다시 막국수를 할수있냐는것과 만약 안된다면 그냥 막국수가 아닌 코다리회막국수를 하는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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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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