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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다
바다바다22.03.13

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020년 9월25일에 입사를하여 2022년 2월13일날쩌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22년3월10일날짜로 312,412원이 마지막급여로 입금이되었고

2월입금 2,691,085

1월입금 1,487,902

12월입금 없음(병가)

11월입금 1,587,295

10월입금 2,652,320

연차는 12개 남았습니다

최저시급적용(9160원)으로 8시출근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10월말에 수술을받고 퇴원후 복직을하여 11월 12월 1월 금여받은게 많이적네요 ㅠ 일단 최근급여내역이 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받을수 있을까요?... 최근3개월로 계산을하는거같던데 3월10일에 들어온것도포함시켜서 적용인지 뭘어떻게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도움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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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2.1~2.13까지 급여+1.1~1.31까지 급여+12.1~12.31까지 급여+11.14~11.30까지 급여)/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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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말에 수술을받고 퇴원후 복직을하여 11월 12월 1월 금여받은게 많이적네요 ㅠ 일단 최근급여내역이 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받을수 있을까요?... 최근3개월로 계산을하는거같던데 3월10일에 들어온것도포함시켜서 적용인지 뭘어떻게하는지 어렵네요 ㅠㅠ 도움좀 부탁드려요 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사업주의 승인받아서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11.13~2.12 에서 휴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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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쓴 날짜가 아니라,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월 10일에 들어온 것도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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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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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2.2.13.일자로 퇴사한 경우, 2021.11.14.부터 2022.2.13.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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