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들어왔고 만약 가집행이들어와 통장압류가 된다고 했을 경우
통장에 185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계속 입출금 가능한가요?(ex.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야하는데 안내고 있고 A에게 100만원 입금받고 출금하고, B에게 50만원 입금받고 출금하고 이런식으로 통장한도 185원미만으로만 유지하면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185만원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입출금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가능하나, 압류 범위 해제 변경 신청을 하여 최저 생계비 상당의 금원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변경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