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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

가계약후 계약위반시 손해배상범위는?

집도 잘보고 계약조건도 매도인과 잘맞추고 본계약일 확정하고

5억주택에 5천 계약금인데 가계약금을 오백송금 했습니다

본계약일에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상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가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상환인가요

아니면 본계약의 5천에대한 배액상환이 맞는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아는데 가계약이라도 5천에 대해 배액상환이 맞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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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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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가 되었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약정한 계약금 5천만원 전부에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가계약한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를 텐데 주요 내용이 합의가 되어 있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가계약 서류나 문자같은것이 있으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그런 내용을 남겨두는데 아닌곳도 많기는 합니다.

    만약 주요 내용(금액, 중도금/잔금일 등)이 합의가 되었고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매도인이 단순 변심한것이라면 계약금 전부를 지불해야 해지 가능하다고 소송을 걸어봄직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등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으로 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목적물을 지정하고 해당 조건에 대한 협의까지 이루어진뒤 지급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효력이 있다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배약을 배상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특별하게 특약사항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