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후 계약위반시 손해배상범위는?
집도 잘보고 계약조건도 매도인과 잘맞추고 본계약일 확정하고
5억주택에 5천 계약금인데 가계약금을 오백송금 했습니다
본계약일에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상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가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상환인가요
아니면 본계약의 5천에대한 배액상환이 맞는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아는데 가계약이라도 5천에 대해 배액상환이 맞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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