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당한 성희롱으로 통매음 가능할까요?

제가 롤을 하던중 전판에 만났던 유저들이 네이년OO으로 닉네임에 있던 실명을 언급하며 욕하길래 어디까지 하는지 보려고 어디에 사는 OO인데 욕좀해줘 라고 쳤다가 바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한 후에도 그 유저들이 OO 먹고 싶다 OO맛도리 OO 속박해버렷로 이름을 쓰고 대놓고 성희롱을 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 먹고 싶다 OO맛도리 OO 속박해버렷" 등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