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당한 성희롱으로 통매음 가능할까요?
제가 롤을 하던중 전판에 만났던 유저들이 네이년OO으로 닉네임에 있던 실명을 언급하며 욕하길래 어디까지 하는지 보려고 어디에 사는 OO인데 욕좀해줘 라고 쳤다가 바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한 후에도 그 유저들이 OO 먹고 싶다 OO맛도리 OO 속박해버렷로 이름을 쓰고 대놓고 성희롱을 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 먹고 싶다 OO맛도리 OO 속박해버렷" 등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